4. 자석에 끌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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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과 얘기를 마친 박성일 변호사는 집으로 올라와 문 앞에 있던 순경과 인사를 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방문 앞에서 태준에게 기대 울고 있는 소아를 보고는 뒤돌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문 앞에서 태준을 기다렸다. 소아가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지었기에 번거롭거나 불편할 일은 없을 것이었지만 소아의 거취 문제를 태준과 의논해야 했기에 그를 기다렸다. 마음이 진정된 소아는 태준의 가슴 언저리에 기대어 있던 얼굴을 들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내가 법적 보호자니까 변호사님이 연락했어요” 머리를 끄덕인 소아는 저보다 한참이나 키가 큰 태준을 올려다 보았다.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해야 해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하는데 혼자 있을 수 있죠?” “네” 태준은 소아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는 밖으로 나갔다. 현관 문이 열리고 태준이 밖으로 나오자 박 변호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서 오늘은 유치장에 있기는 하겠지만 내일이면 풀려날 겁니다” “굳이 집에 데리고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일정한 주거지도 없고 부성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아보니 소아 친모가 이혼서류를 보내면서 도장만 찍어준다면 매월 백오십만원씩 양육비를 보내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소아양이 아직 미성년자이니 아이를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게 되니 포기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이유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를 말씀 드리면 감옥에 가게 되면서 재혼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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